아기 카시트 의무화 기준과 지자체 카시트 대여·보조금 프로그램
최신 확정된 정부 정책·법령을 바탕으로 카시트 의무화 기준, 과태료, 지자체 카시트 대여·보조금 제도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카시트 의무화 기준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며,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반드시 유아용 보호장구(카시트)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카시트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에서는 만 6세 미만까지만 의무화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동이 신장 145cm 이상 또는 만 12세 전후가 되어야 성인용 안전벨트만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권장합니다.

2. 과태료 금액
영유아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거나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채우지 않을 경우 각각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빈도는 높지 않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가 따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지자체 카시트 대여·보조금 제도
법적 의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카시트는 가격이 비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는 대여 서비스나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울장난감도서관’을 통해 카시트·유모차 등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안양시 장난감나라: 신생아 카시트를 보증금 1만 원에 대여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부산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카시트를 포함한 개인물품을 일정 기간 유료 대여합니다.
-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카시트 대여 항목을 따로 두고 대여 현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4. 신청 및 이용 방법
-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대여 서비스 확인
-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주민등록등본·자녀 출생 확인 서류 제출
- 보증금 또는 소정의 이용료 납부 후 대여
- 사용 후 반납 시 세척·점검 절차 준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카시트 무상 보급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5. 장점과 과제
지자체의 대여·보조금 제도는 카시트 구매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쉽게 안전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 편차, 재고 부족, 품질 관리 미흡 등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앞으로는 전국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주기적 안전 점검, 홍보 확대가 필요합니다.
결론
현재 대한민국 법은 만 6세 미만 유아의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자체의 카시트 대여·보조금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덜고 법적 의무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은 올바른 카시트 착용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