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난방비 감면 신청 방법 총정리|2025년 정부·지자체 지원 한눈에
2025년 겨울 대비! 다자녀 가구를 위한 난방비 감면 및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간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다자녀 난방비 감면제도란?
정부는 에너지요금 인상과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요금에 대해 3자녀 이상 가구가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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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3명 이상 등록된 가구입니다. 동일 세대 내 거주가 확인되어야 하며, 가스·전기 명의자가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한국가스공사 감면 신청 절차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준비
-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자격 확인 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동절기(12~3월)는 월 18,000원, 비동절기는 월 2,470원 수준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다자녀 신청 방법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연 70만원가량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접수로 가능합니다.
이미지 삽입 가이드: 에너지바우처 카드 및 사용처 인포그래픽
지역별 추가 지원 혜택(서울·경기·부산 등)
서울시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 3자녀 이상 가구에 지역난방요금 월 4,000원 감면을 제공합니다. 경기·부산 등도 조례에 따라 유사한 난방비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2025년 주요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난방비 지원 비교표
구분서울특별시경기도부산광역시
| 감면 금액 | 월 4,000원 | 월 3,000원 | 월 2,500원 |
| 지원 대상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 3자녀 이상 가구 | 3자녀 이상 (주민등록 동일 세대) | 다자녀(3인 이상) 가정 중 난방비 감면 신청자 |
| 신청 방법 | 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시·군청 에너지복지과 방문 접수 |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 비고 | ※ 지역별 조례 및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 조례 기준 상이 |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서류 준비 팁
- 자녀가 세대분리되어 있으면 감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사·세대 변동 시 즉시 재신청 필요합니다.
- 감면제도와 바우처는 중복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다자녀 가구는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비 감면과 에너지바우처를 병행 활용하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참고문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자녀가구 난방비 감면 제도 안내」, 2025.09.15.
- 한국가스공사 보도자료,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 2025.09.10.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3자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2025.09.22.
-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2025.06.0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자녀가구 난방비 감면 제도 안내」, 2025.09.15.
- 한국가스공사 보도자료,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 2025.09.10.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3자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2025.09.22.
-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