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더 넓어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예비 엄마를 위한 실질 제도 변화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많은 여성들에게 임신은 기쁨과 동시에 큰 도전이 됩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임신 초기와 후기에는 피로, 구토, 허리 통증, 부종, 조산 위험 등 다양한 어려움이 동반되곤 합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우리나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마련해 임신한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적용 시기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로 제한되어 있어, 중간 시기에 불편함을 겪는 많은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2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요건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제도의 범위가 넓어진 것을 넘어, 예비 엄마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보호 장치로 의미가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바뀌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구체적인 변화, 임금 및 연차 보장, 신청 방법, 법적 근거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기존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기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초기 12주 이내, 임신 후기 36주 이후라는 제한적인 기간에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는 임신 20~30주대에도 피로, 허리 통증, 수면장애, 조산 위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 28주차 직장인이라면 기존 제도상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없어, 여전히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했습니다. 이는 실질적 건강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관련 시민단체와 노동계에서도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2025년 2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적용 범위 확대
- 기존: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 개정: 임신 12주 이내, 임신 32주 이후
즉, 임신 32주~35주 구간이 새롭게 포함되어, 예비 엄마들이 더 오랜 기간 단축근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위험 임신자의 경우 전 기간 가능
-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단축근무 가능
- 진단서를 제출하면 초기, 중기, 후기 어느 시기든 신청 가능
3. 임금 보장과 연차 영향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단축근무를 하면 급여가 줄어드는가?” 하는 점입니다.
임금 보장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은 감액되지 않고 100% 보장됩니다. 즉, 하루 2시간을 단축해 6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근무한 것과 동일한 급여를 받습니다.
연차·근로시간 산정
단축된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 산정이나 주 40시간 근로시간 계산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단축근무 시작 3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
- 제출 서류: 임신 주차가 기재된 의사의 진단서(최초 신청 시), 단축근무 기간과 시작·종료 시각이 명시된 신청서
- 재신청 가능 여부: 같은 임신 기간 중 상황에 따라 재신청 가능 (최초 신청 시에만 진단서 제출)
- 사용자의 의무: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5. 법적 근거와 제재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부과
6. 제도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
- 예비 엄마 건강 보호: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여 조산 및 임신 합병증 예방
- 태아 안전성 강화: 과로로 인한 태아 성장 지연, 조기 진통 위험 감소
- 직장 내 인식 개선: 임신·출산 친화적인 기업 문화 확산
- 여성 경력 단절 예방: 임신으로 인한 퇴사 부담을 줄여 경력 유지 가능
결론
2025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단순한 법령 개정이 아니라, 일하는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는 실질적 제도 개선입니다.
특히 기존보다 4주 앞당겨진 32주 이후에도 단축근무가 가능해짐으로써, 임신 후반부의 큰 신체적 변화를 겪는 여성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위험 임신부에게는 전 기간이 보장되어 더욱 두텁게 안전망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된다면, 더 많은 예비 엄마들이 건강과 경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 여성, 예비 부모, 그리고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제도의 내용을 꼭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 단축근무 시 임금이 깎이나요?
→ 아닙니다. 단축 전과 동일하게 100% 보장됩니다.
Q. 연차휴가 산정에 불이익이 있나요?
→ 없습니다. 단축 시간도 근무로 인정됩니다.
Q. 고위험 임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유산, 조산 등 의학적으로 위험이 있는 경우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임신 전 기간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Q.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