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핵심 요약
· 2025년부터 만 0~2세 영아의 보육료가 전 계층 전액 지원됩니다.
· 정부지원 단가가 5% 인상되어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 정부24·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서류 필요.
· 보육료는 국민(아이)행복카드로 결제·정산되며, 신청 승인일부터 적용됩니다.
0~2세 보육료 지원 정책 개요
정부는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0~2세 보육료 전액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평등하게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무상보육 제도로, 2025년 현재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부터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를 5%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사회복지법인·민간·가정 어린이집 모두 동일하게 인상된 단가가 적용되며, 교사 처우 개선비와 급식 질 향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현장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발표 주체: 보건복지부
- 시행 시점: 2025년 7월 1일
-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보육료 지원)
- 예산 규모: 약 6조 1천억 원 (2025년 기준)

보육료 지원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국가가 영유아의 발달과 복지를 직접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보육료 부담 없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직접 정산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및 연령 기준
지원 대상은 국내 거주 중인 만 0~2세 영아로,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아동입니다. 2025학년도 기준 적용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출생연도 | 연령 | 지원 기간 |
|---|---|---|---|
| 만 0세 | 2025년생 | 생후 0~12개월 | 입소일부터 학년도 말까지 |
| 만 1세 | 2024년생 | 13~24개월 | 입소일부터 학년도 말까지 |
| 만 2세 | 2023년생 | 25~36개월 | 입소일부터 학년도 말까지 |
지원 자격은 아동이 실제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어야 하며, 보호자가 보육료 지원 신청을 완료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외국 국적의 영유아라도 국내 체류자격(F-2, F-5, F-6 등)을 가진 경우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정부24 / 주민센터)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복지로)
- 공동·민간인증서 로그인
- ‘보육료 지원(사회보장급여) 신청’ 선택
- 아동 및 보호자 정보 입력 → 어린이집 선택 → 증빙서류 업로드 → 제출
- 접수 후 알림톡 또는 문자로 접수 완료 통보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후 사회보장급여 통합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제출
- 접수증 수령 후 심사 진행
신청 결과는 보통 영업일 기준 5~7일 내 통보되며, 승인일 기준 다음 달부터 보육료가 자동 정산됩니다. 신청 후 상태는 정부24 ‘나의 신청내역 조회’ 또는 복지로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제출 순서
기본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보육료) 신청서
- 보호자 신분증 (온라인은 인증서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어린이집 이용 확인서 또는 입소 예정 확인서
추가 감면대상자는 관련 증빙이 요구됩니다. 예: 다자녀(셋째 이상)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류 제출 순서:
① 신청서 작성 → ② 증빙서류 첨부 → ③ 접수증 발급 → ④ 결과 통보(문자/알림톡)
신청 후 확인·지급 절차
신청 접수 후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자격 검증 및 보완 요청 절차를 거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보육료 지원 자격이 생성되고, 이후 어린이집이 결제한 금액이 정부(지자체)로부터 자동 정산됩니다.
부모는 보육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으며, 국민(아이)행복카드를 통해 결제·정산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소급 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입니다.
보완 요청 시 정해진 기간 내 미제출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정부24 알림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