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육아가정 전기요금·가스요금 할인제도 최신 기준 총정리
2025년 기준으로 육아가정을 위한 전기요금·가스요금 할인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복지 강화 및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 육아가정을 중심으로 한 요금 할인 제도를 확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기준,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제도 추진 배경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과 육아비 부담 증가로 인해 정부는 ‘에너지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및 영유아 자녀를 둔 육아가정을 대상으로 전기요금·가스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가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2. 전기요금 할인제도 (한국전력공사 기준)
① 다자녀가구 할인
- 대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주택용 전력 사용자)
- 할인율: 전기요금의 30%
- 할인 한도: 월 최대 16,000원
- 적용 기간: 연중 상시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온라인(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다자녀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저소득 육아가정 할인
-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할인율: 기본요금 전액 면제 및 전력량요금 30~50% 감면
- 월 최대 할인액: 약 16,000원 수준
해당 가구는 복지부에서 자격 연계가 자동 확인되며, 별도 신청 없이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3.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 (한국가스공사 및 각 지역 도시가스사)
①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 경감
- 대상: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경감 금액: 동절기(12~3월) 월 최대 18,000원, 비동절기 월 최대 2,500원
- 신청 방법: 관할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방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②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 감면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 감면 내용: 취사·난방용 요금 단가 일부 인하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연중 접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소 상이하므로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 주민센터 또는 고객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한전/가스공사 홈페이지)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감면 대상 여부 확인 후 다음 달 청구서부터 할인 적용
특히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 변동이나 세대 분리 시 감면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소 이전이나 출산 후에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5. 육아가정에 미치는 영향
전기요금·가스요금 할인제도는 육아가정의 월평균 에너지비 부담을 15~20% 수준까지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은 고정 지출로 생활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해당 제도는 실질적인 경제 지원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에너지복지 향상으로 아동이 있는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 유의사항 및 향후 계획
- 2025년부터는 2자녀 가구로의 지원 확대가 단계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전기요금·가스요금 동시 신청 시 중복 감면이 가능하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짓 또는 허위 신청 시 요금 환수 조치가 시행됩니다.
결론
2025년 육아가정 전기요금·가스요금 할인제도는 다자녀 및 저소득 육아가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 정책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해당 제도를 꼭 확인해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한전·가스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자녀 수와 가구 형태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출처
- 보건복지부, 「에너지복지 지원 강화 및 다자녀가구 요금감면 지침」, 2025.09.20.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개편 공고」, 2025.08.30.
- 한국전력공사, 「2025년 전기요금 복지할인 안내」, 2025.10.01.
-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시행 안내」, 2025.10.1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육아가정 에너지요금 감면 확대」, 202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