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제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분할 사용도 3회로 확대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모 모두가 균등하게 육아휴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설계되었고, 분할 사용도 보다 유연해졌습니다.
1. 배경과 확정 경위
정부는 저출생 문제와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해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국회는 2024년 12월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으로써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으며, 정부는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을 통해 제도 개편 내용을 단계별로 안내해 왔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요약
이번 개정으로 바뀐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최대 **1년(12개월)**이던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연장
-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허용 (기존엔 2회 제한 또는 제한적 분할)

- 이미 일부 기간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소급적용 가능 (남은 기간 내에서 연장된 범위 활용)
- 분할 횟수를 늘린 만큼 각 구간 최소 사용 기간 규정 완화 (세부 시행령에서 명시)
이 제도 변경은 부모 모두에게 유연하게 육아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여러 번 나눠서 사용하고자 했던 층에게 유리한 변경입니다.
3. 제도 시행 방식과 적용 대상
이번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제도를 이미 일부 사용 중인 근로자도 남은 잔여 기간 내에서 개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1년을 다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 연장분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연장 혜택은 없을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횟수 확대(최대 3회)는 사용 구간별 최소 기간 요건 및 신청 절차가 새롭게 세부 규정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한 구간을 너무 짧게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사용 개월 수나 신청 시점 간격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사용 시점마다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하며, 사용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점은 기존 육아휴직 제도와 유사한 절차를 따릅니다.
4. 국민 생활 및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부모가 더 유연하게 육아와 경력을 병행할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첫째·둘째 자녀의 경우, 한 사람이 전부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부모가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쓸 여건이 마련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 수급 조절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족 친화적 기업 이미지를 확보하고, 특히 우수 인재 확보 측면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은 휴직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책과 보조금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장점과 한계 및 향후 과제
장점
- 육아휴직 기간의 실질적 확대 → 육아 책임 공유 가능
- 분할 사용 확대 → 유연한 휴직 운영 가능
- 이미 사용했어도 잔여 기간 내 적용 가능 → 사각지대 축소
한계 및 과제
- 사업주의 인력 대체 부담 증가 우려
- 미리 다 사용한 경우엔 추가 연장 어려움
- 분할 사용 최소 구간 제한, 신청 절차 복잡성 등으로 실제 활용 장벽 존재
- 제도 확장에 따른 비용 부담과 예산 확보 과제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 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홍보 강화 등이 남은 과제로 보입니다.
6. 실제 활용 방법 및 유의사항
육아휴직을 활용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 사업주 제출 (사용 시작일 30일 전 통보)
- 사업주 동의 → 인사담당자 절차 진행 → 고용보험 산정
- 휴직 시작 → 중간 복귀 혹은 종료 후 재휴직 (분할 사용 시)
- 휴직 종료 또는 구간 종료 시 복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 횟수(최대 3회) 안에서만 쓸 수 있음
- 각 구간 최소 사용 개월 수, 신청 간격 등 조건 충족해야 함
- 이미 휴직을 다 사용한 경우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주와 협의 필요 (대체 인력 확보 여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