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확정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애드센스·티스토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중립·정보 중심 콘텐츠)
2025년 정부 업무계획에 따라 장애아동 돌봄 바우처 관련 핵심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12,140원 → 14,140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확대(6세 미만 → 9세 미만)가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아동 가정의 돌봄·재활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와 품질을 함께 고려한 조치입니다.
아래에서 정책 배경과 발표 주체, 지원 단가 인상 세부 내용,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활용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키워드: 장애아동 돌봄 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단가 인상, 신청 절차, 본인부담금)

정책 배경과 발표 주체 (무엇이, 언제, 누가 확정했나)
보건복지부는 2025년 업무계획에서 중증장애아동 안정적 돌봄을 위해 돌봄 지원 단가를 시급 12,140원에서 14,140원으로 인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는 대상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해 약 1.8만 명의 추가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두 사항 모두 정부 공식 채널에서 확인된 ‘시행·확정’ 정보입니다.
아울러 2023년에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월 바우처 3만 원 인상(22만 → 25만 원)과 이용 아동 1만 명 확대(6.9만 → 7.9만)가 이미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제도의 기초 체력을 높였고, 2025년 변화와 함께 누적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원 단가 인상·대상 확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1)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
정부는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를 시급 12,140원에서 14,140원으로 높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 유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단가 인상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돌봄 제공자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하는 직접적 수단입니다.
2)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의 지원 대상 연령이 2025년부터 기존 만 6세 미만 →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약 1.8만 명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되며, 특히 언어·놀이·심리치료 등이 필요한 저연령대 아동의 재활 공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청 절차와 유의 사항
신청 방법
장애아동 돌봄 바우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증, 소득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① 신청 → ② 상담·현장 조사 → ③ 소득·재산 검토 → ④ 대상자 선정 통보 → ⑤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마감은 매월 27일 18시까지이며, 이후 익월 바우처 카드가 생성됩니다.
지원 대상 기준
- 연령: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장애 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등
제도 변화의 의미와 과제
긍정적 효과: 아동 재활 치료 비용 부담 경감, 서비스 접근성 확대, 돌봄 인력의 참여 유도
한계: 지역별 서비스 단가 격차, 바우처 한도와 실제 서비스 비용 간 괴리, 소득기준 제한으로 인한 일부 가정의 제외
향후 과제: 중앙·지방 간 협력으로 단가 격차 해소, 소득 기준 완화 검토, 인력 양성 및 지원 체계 강화
결론
2025년 장애아동 돌봄 바우처는 단가 인상과 대상 확대라는 두 가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역별 차이와 소득 기준의 한계는 향후 보완 과제로 남습니다. 가정에서는 신청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해 맞춤형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문헌·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 업무계획」, 2025.01.24.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확정」, 2023.09.20.
- 연합뉴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25만 원으로 인상」, 2023.09.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장애아동 돌봄·재활 바우처 제도 안내」,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