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 총정리|월급 그대로 1시간 단축, 누가·어떻게 신청하나
“아침 1시간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 중인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면서도 임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회사만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육아 부담을 줄이고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1년 내내 아침 1시간을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바쁜 직장인을 위한 1분 요약
- 육아기 10시 출근제 =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
- 주 5시간 이내 단축분은 임금 100% 보전 구조
- 의무 제도 ❌ → 사업주 도입형 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지원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기존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출근 시각만 늦추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시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 기존: 09:00 ~ 18:00
- 변경: 10:00 ~ 18:00 (하루 1시간 단축)
이 단축 시간은 주 10시간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 기준 전액 보전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정말 월급이 그대로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을 지키면 거의 그대로”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임금 보전 대상이며, 10시 출근제(하루 1시간, 주 5시간)는 이 범위 안에 정확히 들어옵니다.
따라서 급여 삭감 없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정규직·계약직 모두 가능 (근로자성 인정 시)
- 회사와 근무시간 조정에 합의한 경우
단, 모든 회사가 자동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도입해야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왜 이 제도를 도입하나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정부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 인원 한도 | 사업장 근로자의 최대 30% |
즉,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육아 직원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 (가장 현실적인 루트)
근로자
-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조정 요청
- 근무시간 변경 합의
-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실제 근무
사업주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 근로계약 변경 내용 문서화
- 고용 관련 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신청
이런 경우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 사업주가 제도 도입을 거부한 경우
-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 실제 근무시간 단축이 없는 형식적 운영
-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 보전
현장에서 가장 많은 탈락 사유는 “말로만 합의하고 문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아니요. 의무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 자율 도입 제도입니다.
Q.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도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Q.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에 쓸 수 있나요?
동일 시간에 대해 중복 보전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법은 허용했고, 돈도 지원되는데, 모르면 못 쓰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는 아침 1시간 여유
-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
- 회사는 인력 유지
오늘 HR 담당자나 대표에게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가능할까요?” 이 한 마디만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