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제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분할 사용도 3회로 확대2025년 2월 23일 시행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모 모두가 균등하게 육아휴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설계되었고, 분할 사용도 보다 유연해졌습니다.1. 배경과 확정 경위정부는 저출생 문제와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해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국회는 2024년 12월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으로써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이 개정은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으며, 정부는 보도자료와 ..